민생·현장 규제 79건 합리화
지방규제 700여건 일괄 정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 가운데 상당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풀리지 않던 핵심 규제부터 민생과 직결된 생활 규제까지 폭넓게 손질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기업 규제애로 5344건을 발굴·처리하고, 이 가운데 1325건은 개선 건의가 수용되거나 일부 반영됐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2025년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결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국회에 보고됐다.
옴부즈만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장기 미해결 핵심 규제 개선 ▲민생·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현장밀착형 지방규제 일괄 정비에 역량을 집중했다.

장기 미해결 규제 분야에서는 전담팀을 꾸려 파급력이 큰 과제 14건을 선별해 검토했고, 이 가운데 5건의 규제를 해소했다. 자율주행 연구용 전기차의 보조금 환수 문제와 지자체 정책자금 연대보증제 등 2건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통해 75개 기관의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민생과 현장 규제 분야에서는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업종·업태별 규제 16건을 개선했다. 외국인력의 권역 간 사업장 이동 허용이 대표 사례다. 또 창업·신산업, 기업 고질 규제, 행정규칙상 숨은 규제 등 3대 분야에서 총 79건의 규제를 합리화했다.
지방규제 정비도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시장정비구역 건폐율 특례와 자동차 매매업 전시장 입지 제한 등 생활밀착형 입지 규제 21개 과제, 자치 규제 384건을 손봤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도 원인자 부담금과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전수 점검해 자치 규제 400건을 정비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기업현장 규제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더욱 발전시켜 올해도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처리하겠다"며 "공공기관 숨은 규제 등 핵심 테마규제도 집중개선해 현장의 체감을 높이는 개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