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장민영)은 일시적인 채무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는 'IBK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로 누구나 개설 가능하며 월 입금 한도와 잔액 한도는 각각 250만원이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금리 우대 및 각종 금융 수수료 면제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기업은행 최초 거래 고객에게는 기본금리 0.1%에 우대금리 1.9%포인트(p)를 더해 올해까지 최대 연 2.0%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생계비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이체·출금 수수료를 월 10회까지 전액 면제해 고객의 금융 부담을 낮췄다.
기업은행은 오는 3월말까지 생계비계좌 가입 고객 1000명에게 배달의 민족 5000원 상품권, 500명에게 네이버페이 2만원 상품권 등을 추첨 증정하는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