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 후 사법 접근성 개선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4선)이 대표 발의한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랜 지역 숙원사업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4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해지원 설치는 2012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21·22대 국회를 거치며 지역의 대표적 숙원 과제로 꾸준히 추진돼 왔다.
김해시는 인구 50만 명을 넘는 비수도권 대도시로 7,600여 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민사·상사·노동·가사 등 다양한 사건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2021년 기준 김해 관련 사건은 29만5,933건으로 창원지법 전체 사건의 44.7%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원급 법원이 없어 시민과 기업은 사건 발생 시마다 창원 본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민 의원은 김해 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법안 발의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1월 법사위 상정 이후에도 기획예산처·법원행정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조율 끝에 지난 3일 법안심사제1소위 의결에 이어 4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민 의원은 "김해의 사법 수요는 연 30만 건에 달할 정도로 이미 충분히 입증돼 있다"며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13년 동안 이어진 김해 시민의 요구가 이제 결실을 맺을 단계"라며 "본회의 통과로 김해지원 설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