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균형발전 책무...의과대학 지역의사 정원 배정 권한 부여
임 의원 " '5극 3특 체제' 완성....국회 논의 과정서 꼼꼼하게 점검할 것"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 통합 관련 TK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비례대표)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단순한 행정 구역 조정이 아닌 권한·재정·규제 체계를 포괄적으로 전환하는 행정 통합 모델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각각 폐지하고, 그 관할 구역을 포괄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도록 설계했다.
또 특별시의 종합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자주권 강화, 중앙 권한 이양 및 지원·우대 조치는 국무총리 소속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중앙 사무의 단계적 이양을 법률로 명시했다.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 사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와 이양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편의와 지역 경제,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무를 우선 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 이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도 폭넓게 담았다.
행정 통합에 소요되는 직접·간접 비용과 교통 연계·개선, 첨단 신산업 육성과 집적 단지 조성, 지역 균형 발전 사업까지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최첨단·친환경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미래특구' 개념도 포함됐다.
과학 기술 혁신과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연구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지역 균형 발전특별회계 내에 포괄보조금 계정을 설치·운용하는 등 국가 산업단지 기능을 강화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임미애 의원 발의 법안에는 통합특별시장이 특별시 관할 구역 내 격차 해소와 낙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담은 게 두드러진다. 특별시장이 낙후 지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면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통합 이전 경북도 지역에 국립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규정도 담았다. 또한 통합특별시 내에 할당된 의과대학 지역 의사 정원의 배정과 조정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이 갖도록 했다.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고, 의정 활동비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민 모니터단을 통한 상시 감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거 제도 개혁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해, 주민 대표성과 선거 제도 개혁 논의를 제도화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1월 16일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행정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행정통합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되, 행정 통합의 실질적 효과가 주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고, 행정 서비스의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기능 확대, 특별시 의회의 행정부 견제에 대한 기능 강화 등 행정 통합에 수반되는 준비를 다그쳐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행정 통합이 곧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성장과 '5극 3특 체제'의 완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