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올해에도 노동인권 보호와 건전한 노동환경 정착을 위해 일반시민, 청년, 외국인 근로자, 관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을 연중 운영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시 소속 공인노무사(이춘우)가 직접 참여해 생활밀착형 노동법률 상담을 사전 예약을 통해 유선과 대면으로 매주 목요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진행한다.

주요 상담은 근로계약 및 인사·노무 관리,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및 징계,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분쟁 등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과 권리구제 안내를 중심으로 상담한다.
특히 시는 근로자복지회관 노동상담소,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청년문화공간 청년톡톡, 안성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해 시민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 운영을 통해 근로자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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