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박차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임신과 출산으로 경영 공백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해 출산급여 지원에 나선다. 출산과 생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 경영주다.

공고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자녀를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휴가지원금은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활동은 제외되고, 부부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본인이 출산한 경우 출산급여 90만 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일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전주시 누리집 '통합지원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