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중구 한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려 6억원 상당 이득을 취한 50대 전 조합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약 4년간 대전 중구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며 해당 구역에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을 지역주택조합 사업 업무대행사에 매도하며 총 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업준비단계에서 미리 해당 구역 내 2만㎡ 토지를 매입한 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자 2018년 12월쯤 위 토지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본 사업 업무대행사에 약 6억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해당 토지 소유권을 추진위원회나 신탁사로 이전하지 않고 미루다가 2020년 3월쯤 당초 매매대금에서 두 배 부풀린 약 12억 원에 본 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년 10월쯤 약 12억 원을 지급받아 해당 조합에 6억 원 상당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관련 금융거래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범죄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범죄 단속 대상은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8개 분야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 등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