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반영…배점 상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작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대상을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현장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공공발주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단 민간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1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제도 전반이 손질됐다.

심사 대상 기관은 기존 73개에서 104개로 늘어났다. 공기업 31개와 준정부기관 55개, 기타공공기관 18개가 포함됐다.
그동안 일부 기관만 대상으로 했던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건설현장 심사 대상 기관을 28개에서 48개로 확대했다.
발주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평가 항목 가운데서는 '안전성과' 배점이 상향 조정됐다. 기존 300점에서 350점으로 늘어나면서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기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심사는 안전 역량과 안전 수준보다 실제 사고 예방 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이 더 커질 전망이다.
심사위원들은 이날 착수회의에서 작년도 심사 방향과 함께 공공기관 작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요 고려 사항도 논의했다.
심사는 이날부터 4월까지 서면 심사와 현장 검증, 이의 신청과 검토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최종 안전관리등급은 4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공개되며,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계량 1점으로 반영된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