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업 논의…그루밍 접촉 제한 등 해외사례도 참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진 온라인 구조에 대응해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방통위와 협업하는 등 플랫폼 감시·안전 체계 정비에 나선다. 성범죄 전력자의 앱·SNS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 제한과 온라인 그루밍의 오프라인 확산을 막기 위한 접촉 제한 등 제도의 보완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상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예방과 디지털 유해환경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초지능·초연결화로 대표되는 AI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온라인 환경 자체가 위험정보 노출과 유인에 취약하게 설계될 수 있는 만큼, 위험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AI 플랫폼·시스템에 대한 평가·감시 필요성이 제기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AI 청소년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플랫폼사의 사회적 책임도 핵심 과제로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AI 기술 고도화 속에서 개별 플랫폼사의 책임 있는 노력과 함께, 정부와 플랫폼사가 '안전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범죄자 관리의 사각지대 보완 방안도 논의됐다. 성범죄 전력자가 악용할 수 있는 앱 접근 제한 방안을 강구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SNS 이용 패턴 분석 등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숙박업소 등 오프라인 사업장을 포함해 지역사회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루밍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그루밍이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고려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등 그간의 법 개정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향후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성범죄자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거나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방향의 법 개정 검토도 제안됐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