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건보공단, 담배소송 2심도 패소…"제대로 싸워보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담배회사 행위와 공단 보험급여 지출에 인과관계 불인정"
공단 이사장 "담배회사는 뺑소니범…제대로 싸워볼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항소 제기 5년 만의 패소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상고해 제대로 한 번 싸워보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항소 제기 5년 만의 완패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상고해 제대로 한 번 싸워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서 열린 담배회사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상대 '500억대 담배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12차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출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한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한 자금 등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의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했다기보단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이 사건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건보공단이 3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위해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피고들이 결과회피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이 사건 대상자(흡연 피해 환자들)들에 대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을 개시·유지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흡연 기간 ▲폐암 등의 발생시기 ▲흡연하기 전의 건강상태 ▲가족력 등을 추가로 살펴야 한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는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도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나 역학적 연구결과에 의해서는 통계적 차원에서 집단 내 질병발생의 분포 및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고, 역학적 연구결과가 실제로 특정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인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이 사건이 2020년 12월 항소심 접수 후 만으로 5년이 지났다"며 "소송 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그간의 노고와 깊은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대상자가 흡연하던 시점인 1960년대부터 보험급여를 마칠 때까지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뤄졌다"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우리 사회의 흡연에 대한 인식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매우 실망스럽다. 실망을 넘어 비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는 뺑소니범이라고 생각한다"며 "차가 교통사고를 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사망했는데 운전자는 도망간 것이다. 담배회사가 끊임 없이 여러 자료 내면서 재판부가 호도했다"고 질타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에 대해 이런 식으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헌법에 나온 사회적 기본권이 다 없어지거나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의료계·법조계 등과 힘을 합쳐서 상고이유서를 잘 써서 법원을 설득하겠다"며 "새로 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제대로 한 번 싸워보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약 533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고, 이들과 관련해 보험급여 비용(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총 533억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0년 1심은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환자들의 암 발병에는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2020년 12월 항소했고, 이후 약 5년간 2심 재판이 이어졌다.

앞서 건보공단은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