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와 협력해 행정·제도 지원 약속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지난 2017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유족 지원 조례안이 제천시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8년 만에 유족 지원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북도는 22일 "제천 화재사고 유족 지원 조례가 가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보듬어야 할 책무만큼은 외면되거나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제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유족 지원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천시의회는 전날 열린 임시회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조례에는 위로금 지급 대상과 위로금심의위원회 구성, 위로금 결정·통지·청구·환수 절차 등이 담겼으며, 위로금 재원은 원칙적으로 제천시가 전액 부담한다.
충북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로금 지급 규모가 확정되면 제천시의 현안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