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6· 3지방선거 이전에 나오게 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시장 등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서 진행된 이날 첫 재판에서 유 시장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으로 막 선임돼서 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속행해주시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판준비기일이라 준비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올해 지방선거가 언제냐. 유 시장이 출마 예정이냐"고 묻기도 했다.
유 시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해 4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출마한 뒤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를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유 시장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이 게시됐으며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시장 등은 10개 신문사에 그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하고 일부 공무원은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선거범 재판의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유 시장은 지난해 11월 28일 기소돼 법률상 1심 선고는 올해 지방선거 직전인 오는 5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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