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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전자담배 '담배성' 인정…법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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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배는 맞지만…업자 고의·부담 전가 인정 어렵고, 부담금 목적 달성도 미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액상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자들에게 정부가 뒤늦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담배사업업자 A씨 등 개인과 법인 6곳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액상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한 업자들에게 정부가 뒤늦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뉴스핌 DB]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전자담배용액이 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또 사업자들에게 부담금을 소급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먼저 해당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행 사건들에서 H공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가 아닌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인정됐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담금 부과 처분 자체는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담배용액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됐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했음에도 이를 감추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며 "H공사가 송부한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근거도 없고, 여기에 원고들이 관여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부담금을 판매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아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매출액의 약 3.5배에 달해 원고들이 이를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 처분이 직접·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거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부담금의 목적에 기여하는 효과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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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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