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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승진

▷여성가족과장 이중헌 ▷공항추진과장 박임상▷APEC시설과장 직무대리 박문관

◇ 5급 승진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이상환▷기후환경정책과 정용철 ▷농업기술원 이지은·정원권·장명환·강민구▷감사관실 김정훈▷미래전략기획단 김민주▷법무혁신담당관실 박자은▷안전정책과 정화수▷행정지원과 이준걸▷청년정책과 유승희▷소재부품산업과 이혜미▷바이오생명산업과 이성현▷교통정책과 이영주▷문화예술과 이재성▷문화유산과 김민경▷관광마케팅과 조은아▷체육진흥과 함미란▷축산정책과 윤은정▷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김지한▷장애인복지과 김건희▷신도시조성지원과 권혁동▷APEC유산과 이치영▷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임수연▷어르신복지과 김정남▷미래에너지수소과 서덕윤·이민탁▷원자력산업과 남동일▷농업대전환과 심재용▷스마트농업혁신과 최조임▷산림소득과 권상호▷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유홍석▷동물방역과 김병한 ▷기후환경정책과 박세희 ▷재난관리과 이상조 ▷산업입지과 최혁중 ▷도시계획과 이재구 ▷건축디자인과 이재준 ▷감염병연구부 수인성질환과 김숙찬

◇ 5급 전보
▷감사관실 윤선균·박원석·임은진·이강미 ▷미래전략기획단 손현석 ▷경제혁신추진단 김윤찬·강동현 ▷정책기획관실 김지훈 ▷예산담당관실 강동욱·최재영 ▷세정담당관실 서남덕 ▷안전정책과 한혜주 ▷행정지원과 김준상 ▷인재복지과 신동열 ▷위기관리대응센터 임정규 ▷저출생대응정책과 김준호·홍성찬 ▷지방시대정책과 오영호·석동훈 ▷대학정책과 이동진·황수진 ▷청년정책과 하승현 ▷미래첨단산업과 박경미·이소영·이형경 ▷투자유치단 노병희 ▷공항추진과 최미영 ▷문화예술과 백영민·김성일 ▷문화산업과 이하녕·김윤희 ▷관광정책과 홍상현 ▷관광마케팅과 신우호▷사회복지과 김대석 ▷어르신복지과 조영준 ▷보건정책과 이재관 ▷지역개발과 도은영 ▷도로철도과 남성수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김성경·박건남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장태희 ▷환동해 총무민원실 최종석 ▷환동해전략기획단 임왕택·안자준 ▷미래에너지수소과 이금용 ▷남부건설사업소 관리과장 여지현 ▷서울본부 권오순 ▷경북도서관 여근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양중석 ▷기업지원과 방현철 ▷교통정책과 김재혁 ▷에너지정책과 김재준 ▷농업대전환과 유재상 ▷농식품유통과 서열환 ▷스마트농업혁신과 서지명 ▷잠사곤충사업장장 정기수 ▷산림정책과 이명재 ▷산림소득과 김인규 ▷신도시조성지원과 권순호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사업과장 김현창·서부지원장 이종환 ▷산림문화체험센터장 이상표 ▷수목원관리소장 이상학 ▷동물방역과 오유미 ▷동물방역과 홍현표 ▷동물위생시험소 조류질병과장 서희진·방역과장 김영태·질병진단과장 우정희·축산물검사과장 김중규·북부지소장 김인경 ▷해양수산과 김도연 ▷독도해양정책과 이진환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 서영주 ▷기후환경정책과 신용 ▷환경관리과 박정식 ▷맑은물정책과 최창석 ▷재난관리과 홍순일 ▷수자원관리과 지종구 ▷도시계획과 김동열 ▷지역개발과 이동창·김진영 ▷도로철도과 김기수 ▷북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장 신재각 ▷건축디자인과 백종민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장 최진국 ▷감염병연구부 바이러스분석과장 이지형·수인성질환과장 김규옥▷식의약연구부 식품분석과장 정혜진 ▷환경연구부 산업폐수과장 김효순·대기질평가과장 최현경

◇ 5급 파견 등
▷국무조정실 파견 정지완 ▷기획예산처 파견 정선아 ▷국가데이터처 파견 손병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이덕우 ▷공항추진과<3.17.자 산업통상부 파견> 한경남▷보건복지부 파견 이지훈▷지방시대위원회 파견 지주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김경환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사무국 파견 최형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파견 오혜림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 파견 정무경 ▷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이은정·김영진 ▷통상투자주재관(중국 상해) 파견 박상철 ▷영천시 파견 박건삼 ▷구미시 파견 김철년 ▷중소벤처기업부 파견<1.20.자> 김영진 ▷산림청 파견 박소영 ▷국토교통부 파견 김동현 ▷국가철도공단 파견 김지찬 ▷경상북도의회 진승욱

[경북종합=뉴스핌]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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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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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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