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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檢시대 전문수사] ⑥중처법 더 세졌는데…경찰·노동청 수사, '컨트롤타워' 검찰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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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70% 급감, 반면 사망사고는 연 600명대 유지
무죄율 높은데…특사경 수사지휘서 檢 빠지면 법률 공백
기업 리스크 전가…중대재해 '긴가민가' 판단 없이 송치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적용 대상은 크게 늘었지만,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 장기화와 판단 지연 문제가 오히려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청 폐지로 수사·기소 단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사라질 경우 중대재해 수사와 기소 판단 과정에 혼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정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될 경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낸 사건이 그대로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애초 해당 사안이 중처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부터 법정에서 다퉈야 해 기업이 장기간 형사 절차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無檢시대 전문수사] 글싣는 순서

1. 빠르고 조직화된 기술 유출…기업 불안 더 커진다
2. "기술유출 수사 통찰, 기록 아닌 기억·경험에 남아"
3. "특허 전쟁, 공장 아닌 서버에서 벌어진다"
4. 금융·증권범죄 수사 '골든타임' 잡는 합수부…수사망 약화 우려
5. "사기적 부정거래 증가, 초기부터 변호사와 설계"
6. 중처법 강화되는데…경찰·노동청 수사 '컨트롤타워' 檢 공백 우려
7. 산업안전 전담 울산지검…"중대재해, 매 순간 법리로 관통"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의 화재 현장 모습.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에게 선고된 형량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사진=뉴스핌DB]

◆ 경찰·노동청 이원 수사, 검찰이 통합 조율

중대재해 수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이 각각 다른 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는 이원 구조로 진행된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법상 범죄를,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처법 위반 여부를 각각 살핀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수사 결과를 종합·정리해 온 역할이 바로 검찰이었다.

산안법과 중처법은 책임을 묻는 대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산안법이 현장의 안전조치 미비 등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법이라면,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따지는 구조다. 경영책임자 특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사고와의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해 중처법 수사는 산안법보다 난도가 높고 장기화되기 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산안법 위반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며, 중처법 사건 역시 산안법 위반 여부를 전제로 근로감독관이 특사경 자격으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노동청이 수사한 사건의 수사 지휘 및 기소와 공소유지,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아 왔다. 이원화된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수사결과가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셈이다.

한 대기업 노사업무 담당자는 "노동청은 구조적 안전 책임을, 경찰은 사업주의 과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본다"며 "서로 다른 기록을 법률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해 주는 역할을 검찰이 해왔다"고 설명했다.

◆ 산안법 감소 통계, '사건 감소' 아니라 '수사 장기화'의 결과

이처럼 중대재해 수사가 구조적으로 복잡해진 가운데, 통계상 '사건 감소'가 실제 사고 감소를 의미하는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뉴스핌이 입수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에서 산안법 위반 사건은 2019년 291건(기소 240건)에서 2024년 90건(기소 53건), 2025년 1~11월 92건(기소 51건)으로 2019년 대비 약 70% 가까이 급감했다.

일견 산안법 사건이 대폭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최근 3년간 연간 600명 안팎에서 발생했다. 2025년에는 1~9월 누적 잠정치가 457명으로, 전년 동기(443명) 대비 3.2% 늘어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산안법 위반 사건이 줄어든 게 아니라, 중처법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산안법 위반 부분도 함께 검찰에 송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통계에 반영된 것"이라며 "중처법 시행 이전에는 산안법 위반 부분만 수사해 노동청에서 비교적 신속히 송치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사건에 산안법 위반과 중처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면서 전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하나의 사망사고가 나면 산안법과 중처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사고인데도 '현장 안전수칙을 어겼는지'(산안법)와 '경영진이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중처법)를 동시에 따지는 식이다. 산안법은 안전난간·보호구 미비 같은 구체적인 안전조치 위반을 보는 반면, 중처법은 어떤 사람이 경영책임자인지, 이 사람이 위험성 평가·안전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해 왔는지, 그 부족함이 이번 사고와 연결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이 길고 복잡해지면서, 예전보다 한 사건을 수사하고 결론 내리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통계는 산안법 사건이 어디론가 흡수되거나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중처법 수사가 그만큼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예전 같으면 비교적 빨리 끝났을 사건들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에서도 이런 지표가 나오는 상황인데, 전문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맡게 되면 처리 지연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전담해 법리를 정리하고 방향을 잡아 줄 전문 조직이 빠지는 것은 현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특사경 수사지휘 폐지 시 '법률적 판단 공백' 우려

이런 상황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중대재해 수사에서 법률적 판단을 통합·조율할 마지막 단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12일 발표된 중수청법안에 따르면 '대형참사'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인 산업재해·중대재해 사건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당수 중대재해 사건은 경찰과 노동청이 1차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수 세종법률사무소 변호사(중처법 전문)는 "근로감독관은 노동법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형법·형사소송법에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다"며 "대형참사를 제외한 일반 사건에서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유지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검찰의 법률적 판단과 보완수사가 빠지면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유죄 입증까지 수사 완결성과 공소 유지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정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될 경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낸 사건이 그대로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본래 중처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부터 법정에서 다투게 되면서 기업이 장기간 형사 절차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노사업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노동청이 중처법 위반 여부를 따져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그다음 단계에서 검찰이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걸러 '이 사건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산재로 봐야 하는지'를 정리해 왔다"며 "이 과정이 약해지면 애초 중대재해로 보기 어려운 사건까지 그대로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우려"라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공장 화재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진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2025.09.23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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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XMT 증권신고서 보니 [서울=뉴스핌] 정승원 김정인 기자 =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기업공개(IPO)를 계기로 생산능력 확대와 공정 고도화에 나선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뒤처져 있지만, DDR5와 LPDDR5X 등 범용·모바일 D램부터 중국 내 수요를 장악해 글로벌 3강 체제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CXMT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해 생산량과 수율을 끌어올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해 온 D램 시장의 고객·가격·공급 질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뉴스핌이 입수한 CXMT의 상하이증시 상장 등록용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생산능력 확대를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해 생산 규모와 시장점유율이 낮아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HBM에서는 기술 격차가 뚜렷한 만큼 단기간에 정면 승부를 벌이기보다 DDR5와 LPDDR5X 등 이미 시장이 형성된 제품부터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AI 인포그래픽= 정승원 기자] ◆ HBM 격차 인정...D램 생산능력 확대로 승부수 CXMT는 중국 1위이자 세계 4위 D램 업체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글로벌 3사와 비교하면 생산능력과 시장점유율,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격차가 크다. 중국 내 D램 수요조차 자국 생산만으로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CXMT는 증권신고서에서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대응해 D램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HBM의 구체적인 양산 시점이나 공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CXMT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HBM 상용화 경쟁을 벌일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CXMT의 HBM 기술이 선두 업체보다 2~4년 뒤처진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CXMT는 AI 시장의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HBM을 앞세우기보다 DDR5와 서버용 D램 등 기존 제품군의 생산과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생산능력 부족을 꼽았다. 현재 생산 규모로는 제조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확보한 규모의 경제에 접근하려면 생산량 자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CXMT는 이번 상장을 통해 46억달러(약 6조8100억원)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보한 자금은 생산라인 확대와 공정 전환, 연구개발에 투입해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중국 시장 내 공급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D램 소비국이지만 자국 업체의 공급 비중은 낮다. CXMT는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제품을 대체한 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CXMT가 상하이증시에 상장하면서 제출한 증권신고서 원문. [서울=뉴스핌] = 2026.07.21 hkj77@hanmail.net ◆ DDR5 중심 D램 개발 및 고도화 CXMT는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로 생산라인 증설과 공정 업그레이드, 웨이퍼 생산량 확대를 제시했다. 생산 규모를 키워 제조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저용량·저속 제품에서 고용량·고속 제품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CXMT도 상장 자금을 활용해 DDR5와 LPDDR5X, 서버용 D램의 비중을 높이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조달 자금은 생산라인 업그레이드와 제조공정 개선, 차세대 D램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공정 미세화를 통해 웨이퍼당 생산량을 늘리고 원가와 전력소비를 낮추는 동시에 수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공장 규모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제품 성능을 함께 개선해 글로벌 업체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핵심 제품은 DDR5와 LPDDR5X다. DDR5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고성능컴퓨팅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DDR4보다 제조 난도가 높고 미세공정과 수율 관리가 중요하다. DDR5 경쟁력은 곧 공정기술과 생산효율을 가늠하는 지표인 셈이다. CXMT는 DDR5 생산능력을 확대해 단위당 원가를 낮추고 서버·PC용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LPDDR5X는 AI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PC, AI PC 등 모바일·저전력 시장을 겨냥한다. DDR5로 서버와 PC 시장을, LPDDR5X로 모바일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구조다.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CXMT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 중국서 CXMT 제품 공급 확대...삼성·SK하이닉스 영향 불가피 CXMT는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을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수입 대체'를 주요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중국 스마트폰·PC·서버 업체가 수입해 사용하는 메모리를 CXMT 제품으로 바꿔 중국 시장 내 공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D램 생산에 그치지 않고 장비와 소재, 부품, 설계, 패키징 등 중국 메모리 생태계 전반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이번 상장은 단순한 운영자금 확보가 아니라 CXMT를 중심으로 중국 내 D램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가 크다. CXMT의 중국 내 공급 확대가 본격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CXMT의 D램 평균판매가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보다 약 30%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 확대와 공정 고도화로 품질과 수율까지 개선할 경우 가격 경쟁력은 더 커질 수 있다. CXMT가 낮은 가격과 중국 내수 기반을 앞세워 물량을 늘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고객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범용 D램 생산을 고부가 제품으로 더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CXMT가 당장 HBM보다 DDR5와 LPDDR5X 등 범용·모바일 D램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도 HBM에서는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범용 D램 공급 증가로 전체 시장 가격이 낮아질 경우 수익성 압박을 받을 수 있다. CXMT의 위협은 단기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술로 추월하는 데 있지 않다. 중국 내수시장과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범용 D램 공급을 빠르게 늘려 두 회사의 고객 기반과 가격 결정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현실적인 위험으로 꼽힌다. origin@newspim.com 2026-07-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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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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