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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의 함정]②안전 투자보다 싼 '벌금'…기업 규모 격차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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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안전 대책·컨설팅 비용 매년 증가
중소기업은 "돈 없어서 못 한다"
중처법 시행 이후 재해자↓ 사망자 평년 수준
법조계 "처벌 집중보다 예방에 투입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억원과 7280만원.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50개 법인에 대한 평균 벌금 액수는 1억114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벌금 20억원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건 평균 벌금 액수는 7280만원에 그친다. 

3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함과 동시에, 이를 강제하는 벌금 수준마저 지극히 낮다는 점이 동시에 문제로 지적된다. 7280만원은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연봉(4332만원)의 2배도 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투자'했다. 직원급으로 두던 안전관리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선임하는 '돈'이 나갔고,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또 '돈'이 나갔다. 여기에 외부 감사나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한 '돈'도 나갔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사업장 확장을 할 때도 기업 입장에선 추가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현장에 투입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지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안전'이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기업이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대로 된 안전 투자는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은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대기업과는 다루는 금액의 단위부터가 다른 중소기업은 전문 안전책임자를 고용하는 것도,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외부 감사를 통해 피드백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 규모 격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킬 수 없거나,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공안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류와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을 채용해 안전을 전담하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유지할 여력이 없는 회사가 꽤 많다"며 "실제 중소기업은 '돈 없어서 못 하겠다'고 버티다가 사고가 나 재판에 넘겨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대책 수준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산업재해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13만348명, 2223명이었고, 지난해 재해자와 사망자는 14만2271명과 2098명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망사고가 일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2022년이 유독 사망자가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사망자 수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재해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현실적으로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 기소를 우선 생각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측정하기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관계자는 "경영책임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의무가 과한 것은 맞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망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대표가 책임져라'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안전대책 절차 마련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지만, 일부 기업의 애로사항은 수긍할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처벌 강화에 집중하기보다 예방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공권력이 처벌에 집중되기보다 예방에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시스템에 대한 지원·점검에 예산·인력을 늘리는 것이 '사고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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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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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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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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