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응급실 뺑뺑이] ①李 직접 강조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2월 내 처리 '가속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대한민국 응급실 뺑뺑이 없었다"…대책 마련 지시
의료계 "인력·인프라 확충 먼저"…'수정안' 도출 전망
'수용 불가' 미리 고지한 병원 아니면 확인 없이 환자 이송 가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고교생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핵심은 구급대원과 병원 간 '소통 오류'였다. 당시 쓰러진 고교생 A씨를 받아 줄 병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과 병원 측 사이에 소통 오류가 발생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구급대원이 주변 2·3차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응급환자의 수용 여부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너무나 안타까운 참극이다. 응급환자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 나성동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2.16 photo@newspim.com3

17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이르면 2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현장 이송은 소방청 소관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 간 전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가 맡도록 역할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수용 능력 확인 조항은 삭제하고, 수용 여력이 없는 병원은 상황센터에 수용 불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해 이송·전원 절차에 속도를 더했다.

수용 불가를 미리 고지한 병원이 아니라면 구급대원은 해당 병원에 확인하지 않고도 환자를 옮길 수 있게 된다.

정부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금도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며 응급실 뺑뺑이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었다"며 "코로나 때인지 언제인지 지나면서부터 '우리 병원에 담당 의사가 없다', '우리 병원에 지금 인력이 안 된다'라면서 거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119구급 차량. [사진=뉴스핌 DB]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시범사업' 방안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비공개 보고한 바 있다.

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심정지 등 4대 중증 환자의 경우, 지역 의료계와 협의해 사전에 치료 가능 병원을 지정하고 119가 현장에서 환자를 평가한 뒤 즉시 해당 병원으로 이송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의료계는 강제적인 환자 수용보다 병원인력 및 인프라 확충이 선과제라고 주장한다. 가동 가능한 중환자실 병상, 즉시 투입 가능한 수술실, 영상·검사 인프라, 병상 회전 구조가 동시에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진료역량이 부족한 병원은 상태가 위중한 환자일수록 환자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여권은 소방청과 의료계 간 이견 차를 보완한 정부안을 금명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각계 입장 차를 최대한 좁혀서 반영한 정부 수정안이 도출되는 셈이다. 이르면 이달 말 안에 국무총리실에서 해당 내용을 다음 로드맵에 반영해 발표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