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기현 의원이 19일 김민석 대표의 조희대 사퇴 요구를 비판했다.
- 그는 임명제청은 헌법상 권한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 또 이재명 재판 무산 시도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량 학생' 막말 경악…김민석이야말로 퇴학시켜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취임 일성이란 게 헌법 파괴, 사법부 완박(완전박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눈에 뵈는 게 없는 오만불손 그 자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제청한 것을 두고 "사법 농단"이라고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104조 2항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권한은 사법부 독립과 3권분립을 위해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보장된 권한"이라며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러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 결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헌법적 폭거"라고 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불량 학생'에 빗댄 데 대해서도 "사법부 수장을 향해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이라는 인격 모독성 막말을 서슴지 않는 태도도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며 "김민석 대표야말로 당장 퇴학시켜야 할 일진 불량 학생 두목"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관례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정작 사법부를 한 손에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협박이야말로 진짜 '관례를 깨뜨리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논란을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도 연결했다.
그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든 무산시켜 이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발악적 시도로 보인다"며 "그러면 그럴수록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의지는 요원의 불길처럼 더욱 활활 불타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며 "그러면 그럴수록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의지는 요원의 불길처럼 더욱 활활 불타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