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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③ '의사' 출신 응급의료법 주도 김윤 의원 "2월 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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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 중 1명 경험...오는 2월 안에 국회 처리"
"소방청·복지부 입장조율 과정…소통 지속적으로"
"행안위·복지위, 연석 공청회 계획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응급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2월 안에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출신이다. 구급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인 김 의원은 이 법안으로 '친정'인 의료계로부터 '정말 많은' 부정적인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하기만 하다. 

김 의원은 "오는 2월 안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언급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면 순차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김 의원은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소위를 적어도 2차례 정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2월 말 안에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장 이송은 소방청 소관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 간 전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수용 능력 확인 조항은 삭제하고, 수용 여력이 없는 병원은 상황센터에 수용 불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해 이송·전원 절차에 속도를 더했다. 수용 불가를 미리 고지한 병원이 아니라면 구급대원은 해당 병원에 확인하지 않고도 환자를 옮길 수 있게 된다.

◆"첨예한 입장차 있지만 국민 위해 소통하고 해결 최선"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의사를 밝힌 건 이미 1년 전"이라며 "사전에 응급의학회와 소방, 보건복지부와 소통을 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에서 소방청과 복지부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조정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119 관련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며 "두 개가 서로 연관되는 측면이 있어서 두 상임위원회에서 '연석 공청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를 역임한 의사 출신이다. 22대 총선에서 의료계 전문가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이다.

▲지난해 11월에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배경은. 

-우리 국민 5명 중에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응답할 정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응급 의료라는 게 예측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우리 누구나 응급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하면 모두가 언제든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고 의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법안이라 아무도 이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라도 나서야 되겠다, 또 제가 대학에서 근무하다 국회로 왔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응급의료 관련된 연구나 정책 제안을 해왔던 사람이라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일종의 소명감을 가지고 발의하게 됐다.

▲국민에게는 진정성 있게 다가올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 일각에서는 응급의료 인력과 병상 부족 문제가 좀 더 시급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비판이 있는데.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도 늘려야 되고 의료 체계도 고쳐야 되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결국 응급의료의 문제도 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늘리는 것과 함께 지금처럼 구급대원이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서 허락받고 환자를 이송하는 시스템, 즉 골든타임을 놓치고 받아주는 병원이 없으면 응급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길거리에서 사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응급실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현재 왜곡된 이송 체계를 고치는 일, 즉 두 가지를 병행해야지 어느 하나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의사 출신이긴 하지만 해당 법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있어 의사들의 타깃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의료계 쪽과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현장의 인력이나 의료계와 앞으로 소통은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가.

-사실 저희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의사를 밝힌 거는 이미 1년 전이다. 그때도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갖고 사전에 응급의학회, 소방,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 소통을 해 왔다. 내란과 탄핵, 대통령 선거 등 때문에 일부 공백기가 있긴 했지만 대통령 선거 끝난 직후 저희가 또 복지부와 소방, 응급의학계 등과 소통했다. 그 소통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반발이 있는 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려고 한다. 저희가 이렇게 개정안을 내고 이게 국민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정부가 인식하고 나서 국무총리실에서 소방청과 복지부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 중에 있다. 현장의 구급대원과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 의료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정안을 현재 마련하는 중에 있다. 총리실의 조정안이 나오면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청회나 간담회를 직접 주도하고 열 계획은 없는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내에서 법안 심의 전에 공청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 행안위에서는 119 관련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보건복지위에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두 개가 서로 연관되는 측면이 있어서 두 상임위원회에 연석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리실에서 조정안이 나오고 그게 국무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이제 국무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국회에서 그걸 기반으로 한 법 개정 논의를 공청회를 통해 이어나갈 계획이다.

▲얼마전 부산에서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있기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법안 처리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나.

-정부 입장이 정리되면 이어서 공청회 하고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를 아마 적어도 2차례 정도는 하게 될 것 같다. 2월 말 정도 법안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 문제 말고도 다양한 민생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여야가 다투는 쟁점 법안들이 있어 시급한 법안들이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많은 민생 법안들이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서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중요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열심히 법안도 준비하고 야당과 협상도 하고 법안 심의도 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월 안에 응급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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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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