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북항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해양 거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재개발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항만재개발법',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항만시설 외 상부시설(업무·상업·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해서는 직접 개발·분양·운영 권한이 없어 사업 추진과 투자 유치에 한계를 안고 있다.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구조를 설계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의 부담과 리스크가 과도하게 커지면서 사업성이 불안정해져 북항재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상부시설까지 확대해 공공이 핵심 개발 주체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해 취득한 토지뿐 아니라 상부시설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법' 제38조를 개정하고,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내 상부시설의 개발·분양·임대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법' 제8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곽 의원은 이번 법 개정과 함께 북항 랜드마크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K-팝 글로벌 공연장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부산의 산업·문화·도시 정체성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전략 공간"이라며 "이곳에 K-팝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연·콘텐츠 허브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아시아 주요 도시들과 가장 가까운 해양 관문이자 국제도시임에도, 이를 활용한 글로벌 문화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도쿄·오사카·상하이·홍콩·동남아 주요 도시에서 바로 연결되는 북항은 아시아 K-팝 팬들이 집결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랜드마크 부지에 글로벌 K-팝 공연장이 조성될 경우, 단순한 콘서트장을 넘어 ▲콘텐츠 제작 ▲공연 ▲전시 ▲관광 ▲팬 커뮤니티 ▲도시 브랜드가 결합된 365일 작동하는 문화산업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항 재개발 전반의 유동인구와 상업·업무 수요를 끌어올리는 핵심 앵커 역할을 하게 된다.
곽 의원은 "북항에 K-팝 글로벌 공연장이 들어서면 부산은 항만과 물류의 도시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며 "북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