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지역 내 장기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조정에 나섰다.

창녕군은 14일 군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부위원장)와 공동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정은 창녕읍 송현리 도원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원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대부분을 마쳤으나, 사업주체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후 입주민들이 각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사용검사 미이행으로 재산권 행사와 생활상 불편이 지속돼 왔다. 입주민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경상남도와 창녕군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합의·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군은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관련 행정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사용검사에 필요한 일부 구비서류를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대체서류로 인정하는 방안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문제는 당사자 간 합의와 민사적 절차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합의·조정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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