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2024년 12월 14일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청구와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 신우석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와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 사이의 소송 비용은 총 11분의 1을 원고가, 나머지는 돌고래유괴단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불을 놨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moondd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