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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7배 뛴 TMC 236억달러 보물창고 주인 될까 ② 숨은 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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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규정 지연과 미국 관문
투트랙 잠재 리스크는
AI·전기차 광물 수요 'UP'

이 기사는 1월 12일 오후 2시5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국제해저기구(ISA)에 미국 관문이 더해지면서 형성된 '투 트랙' 구조는 TMC(TMC)가 추진하는 심해저 복합 금속 단괴 프로젝트 추진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국제해저기구(ISA)의 채굴 규정 지연을 우회할 수 있는 통로로 해석됐다.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해저기구(ISA) 체제 바깥에 있고, 따라서 자국법 심해 해저 광물 자원법(DSHMRA)에 따라 심해저 개발을 인허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해저기구(ISA)의 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TMC의 상업화가 수 년간 밀리는 상황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문을 설정하자 월가는 규제 타임라인 단축과 미국 안보 및 방산 수요의 결합 시나리오에 베팅하기 시작했다.

강력한 정책 모멘텀이 등장하자 투자은행(IB) 업계는 TMC에 낙관론을 쏟아냈고, 이 같은 움직임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에 불을 당겼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이후 상당수의 투자은행(IB)이 1달러 선에서 거래됐던 TMC의 목표주가를 5달러 선으로 제시했고, 웨드부시는 보고서를 내고 업체의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시장수익률 상회'로 높여 잡았다. 미국 패스트 트랙에 대한 자신감을 앞세워 목표주가도 6달러에서 11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에는 H.C. 웨인라이트가 목표주가를 7.25달러에서 7.50달러로 올리며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하는 등 2025년 이후 7배에 달하는 주가 랠리에도 강세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심해저 광물을 채굴해 전기차와 데이터센터, AI 업계에 공급하는 TMC의 비즈니스 모델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여기에 인공지능(AI) 인프라 붐과 전기차 중심의 자동차 시장 재편 속에 구리와 니켈 등 핵심 금속 상품의 강세 전망이 더해졌다. S&P 글로벌은 향후 수 년간 구리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가능성을 경고했다.

TMC는 구리와 니켈을 대규모로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중국 이외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지정학적 논리와 공급망 스토리를 모두 흡수하는 업체로 평가 받는다.

업체는 첫 상업적 생산 목표 시기를 2027년 4분기로 제시했고, 시장 조사 기관들의 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연간 약 1080만 톤의 습윤 단괴 처리 능력을 전제로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식킹알파는 광산 및 정제 프로젝트 특성 상 2027년 4분기 계획대로 가동을 시작하더라도 초기에는 시운전과 부분 가동 등 시동을 거는 단계를 거쳐야 하고, 연간 기준으로 의미 있는 매출액이 잡히는 시기는 2028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해저 광물 채굴을 위한 TMC의 장비 [사진=업체 제공]

AI와 전기차 관련 광물 수요는 앞으로 수 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보고서를 내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보는 이른바 '1.5도 시나리오'를 근간으로 할 때 전기차 배터리 보급이 늘어나면 2030년까지 리튬 수요가 4배 늘어나고, 코발트와 니켈, 그래파이트 수요가 3배 이상 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전체 구리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 수준이지만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전력망 강화까지 감안하면 구리 수요가 크게 확대되는 구조다.

또 다른 시장 조사에서는 전기차 채택 확산으로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 수요가 2022년 전세계 수요의 8%에서 2030년 18%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 경우 절대적인 양은 53만~109만 톤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다.

AI도 핵심 광물의 수요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인이다. AI 서버와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센터, 고출력 전력 인프라는 구리 집약적 설비로 분류된다.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망 투자 확대가 구리 수요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연초 한 글로벌 원자재 보고서는 "AI와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3개 분야가 향후 10년 구리 강세의 축"이라고 주장하고 2020년대 후반 구리 공급 부족 가능성을 경고했다.

TMC는 니켈과 구리, 코발트, 망간을 한꺼번에 담은 복합 금속 단괴를 생산하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고, 사전 평가에서 프로젝트 가치가 236억달러 수준으로 평가된 상황. 전기차와 AI,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가격과 판로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맞출 수 있지만 인허가와 환경 규제, 실제 생산 비용 등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다.

금속 상품의 수요 전망과 TMC의 입지를 근거로 볼 때 상업 채굴에 따른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지만 이미 주가가 1년여 사이 7배 치솟은 만큼 투자자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아직 업체가 매출 전 단계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비즈니스 모델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및 계약을 확보했을 뿐 매출은 전무한 상태다.

상업적인 생산 시점도 '2027년 4분기 미국 상업 회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심해저 채굴의 경제성이 육상 광산과 비교할 때 충분한지 여부와 극한 환경에서 프로젝트 가동과 정비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내부 수익률이 유지될 것인지에 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환경 논란도 거세다. 그린피스와 그 밖에 국제 시민단체들은 IMC에 대해 태평양을 갈가리 찢어 놓으려는 업체라고 비판한다. 심해저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 대규모 채굴을 강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금속 리서치 하우스는 TMC의 경제성과 환경 리스크를 이유로 현재 주가가 과도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해저기구(ISA)와 미국 정부 사이의 관할권 충돌이 정치적 마찰로 번질 경우 프로젝트 자체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양측의 관할권 충돌은 국제법이냐 미국 국내법이냐를 두고 어느 쪽이 공해(seabed area)에서 광물 채굴을 허가할 권한을 갖는가에 대한 다툼이다. 문제가 커지면 단순히 법적 논쟁을 넘어 미국과 국제해저기구(ISA), 더 나아가 다른 국가와 환경 단체 사이의 정치적 마찰로 확대될 수 있다. 심지어 제재와 소송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벌써 국제법 학자들과 국제해저기구(ISA)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라이선스를 내주면 UNCLOS 체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TMC가 국제해저기구(ISA)와 탐사 계약을 미국 자회사로 사실상 이전해 같은 구역을 DSHMRA 라이선스로 채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계약 위반에 따라 계약 정지 또는 해지, 벌금 부과까지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될 수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국제해저기구(ISA)는 TMC의 소위 '미국 관문'에 대해 계약 및 국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의결했고, 일부 회원국은 실제 계약 정지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TMC가 '투 트랙'을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지만 기존 탐사 계약과 자산 자체를 흔들 정도로 국제해저기구(ISA)와 관계가 악화되면 제 발등 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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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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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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