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수 기준 정원 배치 법제화·기초·추가정원제 도입 촉구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전국 7개 교육단체가 정부의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학급 수 기준의 정원 배치 법제화와 학급당 20명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7개 단체는 12일 오전 세종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삭감해야 할 비용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반교육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공교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교원 감축 기조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학습 격차와 다문화·특수 교육 수요 등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적 손길은 더욱 간절하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기회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러한 교육 수요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경제 논리만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전국 학교에 8,661명의 교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채 구멍이 뚫려 있고,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을 넘어선 기형적 고용 구조로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도 "고교학점제로 교사 한 사람이 3~4과목을 지도하고 있으며, 26명 이상 과밀학급이 중학교 56%, 고등학교 49.3%에 이른다"며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 교사와 여러 학교를 순회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은 학교의 필수 정원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정원제와 정책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의 '학급 수' 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 및 정책 수요형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19세기 기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수식에서 벗어나 양질의 교육에 필요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가 미래사회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공교육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류우석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는 "교원 정원은 기재부와 교육부의 의지에 따라 변경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명확한 교원 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장신호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은 "초등학교는 기초·기본 형성을 위한 결정적 시기이며, 이때를 놓치면 기초학력 격차 회복이 어렵다"며 "기초학력, 사회정서, 다문화, AI 교육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초등교원을 확충하고 신규 초등교원 임용 TO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 4만6385명의 '적정 교원 정원 확보' 요구 서명지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