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이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군은 전날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하고, 제1회 추경을 통해 지원금 예산 192억 원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급 준비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금은 군민 1인당 60만 원(1차 30만 원, 2차 30만 원)이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선불카드는 보은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1차는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차는 4~5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신청서 사전 배부를 통해 신속한 접수를 지원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신분증·위임장·관계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보은군은 이번 지원금이 군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935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은 그동안 체계적인 적립과 운용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일반 군정 운영과 필수 사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군은 설명했다.
최재형군수는 "군민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군민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