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습권·인격권 침해..."어떠한 관용도 없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 인근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회를 이어 온 강경 보수단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학생 보호를 위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9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소속 회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 교육감은 "피고발인들은 서초고, 무학여고 등 학교 인근 등하굣길에 '매춘 진로지도' 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피켓을 내걸고 시위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사춘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성적 학대이자 반복적 정서 학대 행위"로 규정하며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위법 소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표현과 시위 장면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정 교육감은 "해당 표현이 담긴 영상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의 공공 전시 및 유포 행위"라며 "교육 공간에 확산되며 죄질이 더욱 중대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전체를 '매춘부', '성매매 여성' 등으로 지칭한 점을 형법 제308조상의 사자명예훼손으로 적시했다.
교육청은 입장문에서 "역사적 피해자 집단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한 행위는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것"이라며 "교육 공간 인근에서 다수 학생에게 반복 노출된 것 자체가 인격권 침해이자 교육적 가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회적 논쟁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정서적 안정권을 침해하고 공교육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정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청의 반복된 경고와 관할 경찰의 제한 통고 등 공적 조치를 무시한 채 불시에 시위를 감행하겠다고 예고한 행위는 고의성이 뚜렷하다"며 "학생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을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