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대법원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는 타이어뱅크 개인대리점을 직원이나 친인척 등 명의로 등록해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80억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과세 기간에 차명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매도해 약 9000만 원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이 받는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 가운데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이 외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바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에 대해서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위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가 제시했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판단기준인 '실물거래'의 의미에 관해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전·현직 대리점주의 진술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해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판매본부라 할 수 있는 연합회 조직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도중 김 회장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탈세액은 39억 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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