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김시아 기자 = 전남 신안군이 이달 5일부터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기본소득은 월 2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3만 9816명이다. 단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최소 3개월 이상 실거주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이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군은 오는 2월 중순까지 심사를 마치고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2월 말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된 상품권은 신안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제한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 주민 등을 위해 행정공무원이 경로당 등 다중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창구'도 함께 운영된다.
사업 관련 세부 계획과 신청 서류는 신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saasa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