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부담 완화, 경제 선순환 효과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출산율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동형 육아수당'을 올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출생 순위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1세 미만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200만 원을 1회 지급하고,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당은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 제도가 가계부담 완화뿐 아니라 지역 소비 확대를 통한 선순환 경제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 대상은 아동과 친권자 모두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친권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하동군에 거주해야 한다. 기존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수당 수혜자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사업 이행서약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군은 제도 초기 정착을 위해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을 유예하고, 이 기간 내 신청자에게는 1월분도 소급 지원한다. 3월 이후 신청 건은 신청월부터 적용된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기존 출산정책에 비해 지원 기간을 최대 84개월로 늘리고, 총지원액을 452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군은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하동형 육아수당은 육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제도"라며 "매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책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체감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