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연구기관 교직원도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확대
정부는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늘린다.
대상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 대상에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 교직원 포함
정부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공무원·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한다.
비과세 소득 대상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포함된다.
대상은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이다.
일례로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이다.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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