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회원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대표적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회원 수가 약 5만 5000명에 달하며, 지난해 저작권료 징수액만 4,365억 원에 이르는 등 조직과 예산 운용의 규모가 막대하다.
그러나 전체 회원 가운데 약 1.7%에 불과한 극소수 정회원에 권한과 혜택이 집중돼있고, 방만 경영과 고위직 비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K팝을 비롯한 K-콘텐츠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정작 이를 만들어 낸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는 열악하다"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특정 소수가 아닌 전체 창작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제도적 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상은 K-콘텐츠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가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료 징수·분배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음저협이 관리하던 약 790억 원 규모의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하고, 원 권리자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음저협은 해당 저작권료 일체에 대한 별도 정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