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연석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동안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지정된다.
그동안 쿠팡은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되지 않았다. 다만 시장점유율이 올라간 만큼 개별 사건에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로의 판단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가 작성됐고,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유료서비스인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배달혜택을 끼워 판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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