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9시10분께 홍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40t급 선박 A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호 선장 B씨는 음주 상태로 장승포항을 출항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경이 인근 경비함정을 급파해 서이말 동방 약 12km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A호를 정선시켰다.
현장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였으며 선내 해기사 면허증이 비치되지 않은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음주운항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박직원법' 제31조에 따라 면허증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운항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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