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수년간 해외에서 회합하고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주요 대남공작조직인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등에서 회합하고,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A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화교류국은 국내 정치·사회·종교계 인사 등을 포섭해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유사시 이를 매개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도모하는 북한의 핵심 대남공작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하 대표와 소통한 A씨는 1980년대 초반 북한 공작원으로 선발돼 장기간 대남공작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하 대표는 2007년 4월 이래로 A씨와 수차례 연락하거나 만났다.
이 과정에서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 및 선동하는 내용, 공작금 수수 방법 등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통신과 연락, 편의 제공 혐의는 의례적·사교적 연락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통신·연락 부분 중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죄,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