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성 측 "김건희와 무관"…공소기각 요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합계 약 47억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했고 각종 범행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특검 측의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씨의 혐의와 김 여사 사이의 연관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집사게이트, 김건희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받고 유용했다는 것에서 시작한 전방위적 수사 결과가 어땠나"라며 "권력형 비리나 김건희는 없고 피고인 개인의 자금거래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기소의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문제를 지적한다"며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기각해 달라.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엄격히 한정해 개인 자금거래는 김건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대여금이며 업무 보수 성격"이라며 "피해자로 특정된 회사들에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횡령이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부인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과거 12~13년 전에 한 검사 부부와 친분 관계가 있었고, 그 친분으로 회사에서 쫓겨나야 했다"며 "그 검사가 대통령이 됐고 특정 정치인과 친분이 있는 것이 회사를 위태롭게 하니 나가라고 해서 말없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 쫓겨난 이후 유튜버들이 경쟁적으로 취재해서 저와 가족들은 두려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한 기자에 의해 저는 '김건희 집사'로 좌표 찍혔다. 김 여사와 함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됐다"고 했다.
김씨는 "세금을 줄이고자 타인 명의를 도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방법과 선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구속된 처지를 감내하며 제 잘못의 무게를 감당하며 제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권력자에 기생하는 누군가의 집사가 아니라 뜻한 바가 있어 창업한 사업가"라며 "유튜브 취재로 겁에 질려 생활하는 아내와 세 명의 아이가 있다.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김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한 일종의 보험성 혹은 대가성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해 왔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