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은 19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정모 씨 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로맨스팀 팀장이었던 정모 씨에게 징역 6년과 약 53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상담원으로 활동한 다른 조직원인 정모 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5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해 전체가 완성되는데 로맨스팀장과 상담원으로 활동해 범행에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해당 조직에서 상담원 등으로 일한 남모 씨, 최모 씨, 우모 씨에 대한 선고도 진행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추징금 약 640만원, 최씨는 추징금 약 2200만원, 우씨는 추징금 약 2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린 외국인 총책의 캄보디아 거점 콜센터 범죄단체에서 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