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를 받아챙긴 태안군 공무원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항소4부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관리센터 업무를 담당하던 중 관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또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업무 관련 대표들에게 14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회식비를 지원받거나 돈을 빌린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600만원을 선고 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B씨 등 3명은 300만~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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