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재산 기준 완화로 확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올해부터 시행한 경남형 긴급복지 제도 '희망지원금'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희망지원금은 정부형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남형 복지정책이다. 도는 복지·동행·희망 경남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시행 첫해를 맞아 현재까지 도내 835가구, 1470명에게 총 10억여원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사유는 주 소득원 상실과 질병, 돌발적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비 및 의료비 부담이었다.
경남도는 이 제도 시행으로 정부형 긴급복지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연말까지 위기 도민 지원에 공백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는 시군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금융재산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현행 1609만7000원 이하에서 2026년부터 1849만4000원 이하로 확대된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연말과 겨울철 등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