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美 생물보안법 통과…中 공백에 'K-바이오' 기회 열리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대통령, 생물보안법 포함 국방수권법안 서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등 수혜 기업 거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 내에서의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제한을 골자로 하는 생물보안법이 최종 통과됐다. 법안 시행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의 공백을 채우며 수혜를 입을지 주목된다.

1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중국 등 외국 적대국과 연계된 바이오기술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 조항이 포함돼 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을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상원 역시 17일 찬성 77표, 반대 20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하루 만에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졌다.

이번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초 발의됐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일부 수정 과정을 거쳐 올해 다시 상정돼 2년 만에 최종 입법에 성공했다. 법안은 국방수권법안 제8편(title VIII) E절(subtitle E) 제851조(SEC. 851)에 포함됐다.

제851조는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를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미국 관리예산국(OMB)은 '우려 바이오기술 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이 명단에는 ▲국방수권법 제1260H에 따라 국방부가 매년 지정하는 미국 내 운영 중국 군사기업 ▲외국 적대국 정부의 지시·통제를 받으며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업 ▲이들 기업의 자회사·모회사·계열사·승계회사 등이 포함된다.

우려 바이오기술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 지정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기업이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다만 지정이 확정되면 미국 연방기관은 해당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연장·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이나 보조금 역시 관련 장비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지 조항은 연방조달규정(FAR)에 반영된 이후 발효된다. 국방부가 발표하는 1260H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규정 개정 60일 후부터, 기타 우려기업은 90일 후부터 조달·계약·대출·보조금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장비·서비스는 최대 5년간 유예된다.

미국바이오협회(BIO)도 법 시행에 대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BIO는 생물보안법 전문과 주요 질의응답(Q&A)을 정리해 회원사에 공유했으며, 해당 자료는 지난 18일 한국바이오협회에도 전달됐다. Q&A에는 지난해 법안과의 차이, 국방부 1260H 기업 목록, OMB 명단 등재 및 제외 절차, 기존 계약에 대한 대응 방안, 약가 상환 영향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에 따른 즉각적인 영향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이미 발표한 1260H 기업 목록에는 중국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업인 BGI와 MGI 테크가 포함돼 있으며,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중국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우시앱텍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의 계열사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파급력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이 의약품 관세 부과와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생물보안법까지 확정되면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이 차지하던 미국 내 시장 공백을 놓고 한국, 인도, 일본, 유럽 기업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중국 기업이 차지하던 미국 내 바이오 공급망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일부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CDMO 분야 수혜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등이 거론돼왔다. 중국 CDMO 기업과 거래하던 글로벌 제약사들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설 경우, 미국 규제 환경에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 CDMO 기업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