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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보안법, 美 상원 '국방수권법' 포함…연내 입법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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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바이오기업 견제 목적, 국내 CDMO 수혜 기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 상원이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9일 오후 7시 31분,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 의원과 게리 피터스(민주당·미시간) 의원이 제출한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생물보안법은 특정 바이오 기업과 계약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중국 바이오 생산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발의됐다.

앞서 해거티 의원과 피터스 의원은 상원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개정안은 최종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다. 상원은 같은 날 오후 9시 정각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최종 투표를 실시했으며, 9시 16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찬성 60표 이상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해거티 의원과 피터스 의원은 지난해 입법이 좌초된 생물보안법을 올해 처리하기 위해 지난 7월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이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9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총 883개의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이후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예산안 논의와 겹치면서 표결 일정이 지연됐다.

국방수권법안 입법 절차는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7월 15일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각각 2026 국방수권법 초안을 승인했으며 하원안은 9월 10일, 상원안은 10월 9일 통과됐다. 양원은 향후 협의위원회에서 타협안을 도출하고, 이를 각각 승인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안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업계는 생물보안법 입법을 계기로 글로벌 제약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을 대체할 기업들로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거론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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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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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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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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