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통한 행정 지원·규제 특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상공회의소는 전날 마산지소에서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통합 행정구인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를 2026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10년 행정통합 이후 마산지역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제조업 비중 축소, 대형 산업단지 조성 지연, 성장동력 부재 등을 지목했다.

국도5호선(마산~거제) 건설과 평성일반산단 조성 등의 사업이 수년째 지체되고, 드론·AI 등 미래형 산업 성과가 본격화되기까지 최소 5~15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추진위원회는 "현재 추세라면 내년부터 5년간은 성장동력 공백기가 불가피해 인구 유출과 소비·생산 감소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정 등 30여 가지 행·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정택 창원시 인구정책담당관은 "현행법상 두 행정구는 창원특례시의 내부 행정구로 분류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종학 진북산단기업협의회 회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혜택을 바탕으로 로봇, SMR, 우주항공, 첨단기계와 AI 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마산 경제에 확실한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벨로펀 강동완 대표도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연계해 복합관광단지 개발과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부산 영도구와 대구 남구보다 마산의 인구 지표가 더 열악한 수준"이라며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