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와 경상남도의회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공동으로 촉구하며 정책 공조에 나섰다.
양 의회는 17일 전남도의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과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특별법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공식화했다.

협약에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공동 건의▲정책자료 상호 공유▲전남·경남 간 우주항공산업벨트 구축 협력▲토론회·공청회 공동 개최▲홍보활동 메시지 일관성 유지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양 도지사의 상생협력 협약과 12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의 특별법 공동 발의에 이어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공식화한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특정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이 국회와 정부를 움직이는 분명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전남과 경남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도약이 가능하다"며 "양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회는 향후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 등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 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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