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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앤아웃] 안세영 상금 논쟁이 비켜간 '시장'이라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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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을 보면 감탄부터 나온다. 세계 랭킹 1위를 2년 4개월간 지키며, 올해에만 10승을 따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에 버금가는 리그 지배력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놀라운 성취 뒤에 묘한 질문이 따라붙는다. "이렇게 잘하는데 상금은 고작 이 정도인가."

안세영의 시즌 상금은 100만 달러가 채 안 된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까지 나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이야기한다. 테니스나 골프 스타들과 비교하며 "말이 되느냐"고 묻는다.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스포츠 산업의 언어로 번역하면, 애초에 방향이 잘못됐다. 상금은 존중의 표시가 아니다.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안세영. [사진=BWF]

◆ 상금은 실력이 아니라 시장의 크기에서 나온다

배드민턴은 유럽에서도 하는 글로벌 종목이지만, 시장의 크기는 제한적이다. 월드투어 단식 우승 상금은 10만 달러에 못 미친다. 선수가 덜 위대해서가 아니다. 대회와 투어가 벌어들이는 재화의 총량이 그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정규시즌과 플레이오프를 합쳐 상금만 4억 달러를 훌쩍 넘겼다. 메이저와 시그니처 이벤트까지 포함하면 5억 달러 이상이 풀린다.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20개 대회에 나가 270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 출전 대회 당 평균 수입은 100만 달러를 훌쩍 넘는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역시 총상금은 1억3000만 달러 규모다. 남녀 간 격차는 크지만, 두 투어 모두 거대 시장이다. 지노 티띠꾼(태국)은 758만 달러, 우승 한 번 없는 최혜진도 한 시즌 만에 안세영의 통산 상금과 비슷한 215만 달러를 벌었다.

한국은 정반대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상금을 받는 구조다. 대회 당 상금 총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 대회 수가 남자보다 많다. 남녀가 역전된 이유는 간단하다. 여자 대회가 시청률이 높고, 더 많은 스폰서가 붙기 때문이다.

타이거 우즈(왼쪽)와 스코티 셰플러. [사진=PGA]

◆ 유럽 스포츠는 왜 다르게 보일까

자주 언급되는 반론도 있다. "테니스는 남자가 더 인기 있어도 그랜드슬램 대회 남녀 상금은 같지 않은가." 하지만 이건 '정의 구현'의 산물이라기보다 합의된 시스템의 '추후 선택'에 가깝다. 테니스 그랜드슬램은 남녀 경기를 같은 기간, 같은 장소, 같은 티켓과 중계 상품으로 묶는다. 팬층이 겹치고, 상품을 분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남녀를 같은 레벨의 콘텐츠로 취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다. 남녀 대회를 같이 여는 배드민턴도 사정은 비슷하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가능했던 전제다. 유럽 최고 인기 스포츠인 테니스 시장의 파이는 이미 엄청나게 커졌다. 윔블던은 총상금 7000만 달러,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은 각각 400만 달러 수준이다. 그랜드슬램처럼 상징성이 강한 이벤트는 남녀 동등 상금을 통해 젠더 평등과 브랜드 가치를 드러내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흥행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상금 구조 일부를 정치적·문화적 메시지로 쓰는 방식이다.​ 철저하게 시장 원리를 따르는 미국과 달리 유럽 스포츠가 오랫동안 걸어온 길이다.

US오픈 여자 단식 챔피언 아리나 사발렌카. [뉴욕 로이터=뉴스핌]

◆ 안세영 상금 논쟁이 엇나간 지점

최근 국내 보도와 여론의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다. 안세영이 이렇게 잘하는데, 골프·테니스 선수보다 적게 받는다는 말은 언뜻 보면 타당해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가야 할 설명이 빠져 있다.

늘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차이다. 선수의 노력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종목이 얼마나 팔리느냐"의 문제다. 불편하지만 결론은 명료하다. 안세영이 더 많은 상금을 받는 길은 하나뿐이다. 배드민턴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것. 월드투어 시청률이 오르고, 스폰서가 더 많은 돈을 내고, 팬들이 열광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월드투어는 마니아들만 챙겨본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프로 스포츠급 상금을 요구하는 건,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안세영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다. 문제는 선수도, 제도도 아니다. 안세영이 외롭게 목소리를 내며 바꾸기 원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은 배드민턴 산업의 성장에서 열린다. 우리는 "왜 상금이 적은가"를 묻기 전에 "얼마나 보고 소비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스포츠는 언제나 그렇게 성장해왔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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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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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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