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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와 조직위의 실수가 고의?…어김없이 등장한 음모론
패배한 선수에겐 감동이 없다?…승리에 초점 맞춘 중계
배드민턴협회는 원초적 피의자?…어른들부터 중심 잡아야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작심 발언'이 유행이다. 배드민턴 금메달을 딴 안세영이 일갈을 하고 나서부터다. 기자도 챌린지에 동참한다. 파리 올림픽, 할 말 많다. 대회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웬 뒷북이냐고. 아 모르겠고. 기자 마음이다. 올림픽은 4년 뒤에도 열린다. 관심은 덜하지만 동계 올림픽은 1년 6개월 남았다.

여느 올림픽이든 마찬가진데 파리는 시작부터 시끄러웠다. 2024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개회식 때 한국을 북한으로 잘못 불렀다. 세계가 주목한 초대형 실수였다. 우리 선수단과 정부는 강하게 항의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등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 장면. [파리 로이터=뉴스핌]

잘못은 잘못이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뻔한 레퍼토리지만 세상사는 매번 그 다음이 문제다. 파리 조직위는 공식 SNS에 펜싱 금메달리스트 오상욱을 소개하면서 하필이면 오상구로 잘못 적었다. 욱(uk)이 구(ku)로 바뀐 것이다. 그러자 다시 난리가 났다. 누가 봐도 단순 오기인데 IOC와 파리 조직위는 한국인들에겐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 팬들뿐만 아니라 언론도 공격에 가담했다. 그러고 보면 기자가 겁도 없이 '누가 봐도'란 전제를 붙인 건 당장 철회해야겠다.

세상에서 가장 민첩한 한국 누리꾼들은 어느새 파리 흠집 찾기 모드에 돌입했다. 한 번 찍으면 끝장을 보는 그들이 아닌가. 실수는 금세 또 발견됐다. 조직위는 SNS에 태권도를 하는 소녀의 발차기 사진을 올리면서 유도로 잘못 표기했다. 언제 나오나 궁금했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기자와도 친분이 있는 서 교수는 한 번씩 직업이 뭔지 헷갈리게 하는 분이기도 하다.

서경덕 교수의 SNS. IOC는 태권 소녀의 사진을 올리며 카테고리를 유도(왼쪽 아래)로 표기했다. [사진=서경덕]

이 정도로만 그쳐도 다행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IOC가 코리아 패싱을 넘어 '한국 지우기'에 나섰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일본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뒤에서 조종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작심 발언의 취지를 살리자면, 이쯤 되면 중증이라 할 만하다. 오상구도, 태권도를 유도로 표기한 것도 파리 조직위가 한국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착오들이다. IOC가 겉으로는 홍보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해코지를 했다는 발상은 너무 창의적이고 깜찍하지 않은가.

일부 캐스터와 해설위원이 오로지 우리 선수의 승리에만 초점을 맞춘 중계를 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다. 그들에겐 우리 선수의 승리만이 감동인 듯하다. 이걸로도 성이 안 찼든지, 어떤 중계진은 상대 선수의 실수가 나오면 환호까지 하는 추태를 보였다. 게다가 상대가 일본 선수라면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방송이 이러니 국민도 따라가지 않겠나.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를 꺾은 캐나다의 크리스타 데구치는 한동안 끔찍한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이름만 봐도 짐작되겠지만 데구치는 일본 혼혈 선수다. 허미미도 재일교포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까마득한 현조부가 독립투사였다고도 한다. 그런데 어쩌라고. 스포츠팬들은 이제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에게 열광하는 열린 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왜 올림픽 기간만 되면 마음이 닫히는지 모르겠다.

[파리 로이터 = 뉴스핌 ] 박상욱 기자 = 허미미(오른쪽)와 크리스타 데구치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열린 파리 올림픽 유도 여자 57kg 시상식에서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7.30 psoq1337@newspim.com

그러고 보니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3년 전 도쿄 올림픽이 생각난다. 당시 기자는 부끄러움에 숨이 가빠왔다. 대회가 개막하기 전엔 일본이 코로나19로 폐허가 돼 있는 줄 알았다. 불참을 고려한다더니 정작 참가한 선수단 중 어떤 이들은 올림픽에 참가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 하러 간 사람들인 줄 알았다. 한국이 도쿄에서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둔 것은 분명 이런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안세영이다. 총‧칼‧활이 아닌 종목에서 대회 첫 금메달을 딴 안세영은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하기에 충분했다. 무릎 부상에도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의 재능을 감상하는 재미도 좋았다. 하지만 올림픽 기간 중에 그것도 금메달을 딴 자리에서 배드민턴협회와 대표팀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그의 한 마디는 온 나라를 들끓게 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진실은 알 수 없다. 기자의 촉으로는 진상 조사위원회가 열려도 명쾌한 결론은 안 날 것이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치킨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영종도=뉴스핌] 최지환 기자 =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배드민턴 협회 관련 입장을 밝히던 중 소속팀 관계자에 의해 중단된 뒤 공항을 떠나고 있다. 2024.08.07 choipix16@newspim.com

문제는 이 사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전혀 성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들이야 대부분 안세영의 편을 들 것이다. 어쩔 수 없다. 반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균형을 잡고 중심을 지켜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치권, 시민단체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은 이미 안세영에게 공익신고자 완장을 부여했다. 협회는 어느새 피의자가 돼 있었다.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라도 중립적인 입장을 밝힌 데는 박수를 보낸다. 배드민턴협회는 얼마나 억울했던지 무려 A4 10장짜리 반박문을 내놓았다. 안세영이 말하지 않은 작은 것 하나까지 조목조목 해명을 했다. 협회 보도자료가 너무 길어 주목도가 떨어졌지만, 대표팀 코치들이 낸 입장문은 가슴을 울렸다.

그들은 "불편함을 느꼈다면 사죄한다. 어떤 사적 감정도 없었다. 올림픽을 위해 그동안 처절하게 준비해왔을 뿐이다"라고 했다. 말이란 것은 힘이 있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곤혹스러움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가.

증오를 키우고, 상대를 곤궁에 빠지게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선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게다가 그 상대는 한솥밥을 먹던 가족 같은 사이가 아닌가. 이번 사태가 최적의 출구를 찾을 수 있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물론 그렇지 않을 테지만. 스포츠 기자로 하계 올림픽만 9번째 치르면서 갖게 된 오랜 생각이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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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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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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