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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앤아웃] 스포츠산업 관점에서 본 안세영 7문 7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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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권익 보호와 협회 발전은 두 바퀴로 함께 굴러가는 마차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면 양쪽 다 망해…상생의 지혜 찾아야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선동열이란 투수가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강했다. 야구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프로야구엔 축복이자 재앙이었다.

선동열에게 연봉킹 자리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문제는 얼마를 줘야 하는 지였다. 무턱대고 올리다간 리그의 존망이 걱정됐다. 대기업들이 구단을 떠안았어도 처음 경험해보는 눈덩이 적자는 도무지 적응이 안 됐다. 프로 리그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이기도 했다.

해태 시절 선동열. [사진= 해태]

게다가 선동열은 0점대 평균자책을 세 번이나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의 러브콜도 받고 있었다. 초창기 프로야구가 내린 결정은 메이저리그의 낡은 창고 속에 잠자고 있던 종신계약, 임의탈퇴, 신인연봉상한과 족보에도 없는 연봉인상률 상한제, 병역규제 같은 족쇄들을 마구 가져와 겹겹이 장막을 치는 것이었다.

겨울만 되면 해태는 이를 무기로 선동열과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선동열의 연봉은 모든 선수의 기준점이었다. 결국 선동열은 11시즌동안 신으로 군림했지만 연봉은 1200만원으로 시작해 해마다 25%밖에 오르지 못했다. 악전고투 끝에 그가 국내 처음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된 것은 프로 출범 12년째인 1993년이었다. 이후 수입까지 모두 합해도 1996년 일본 주니치에서 받은 첫 연봉 1억 엔(당시 환율로 약 8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그때는 기자도 비판 기사를 자주 썼다.

선동열은 1999년 일본에서 은퇴했다. 선수들의 연봉 대박을 불러온 자유계약선수(FA) 제도는 그제야 도입됐다. 비로소 프로야구는 진짜 프로가 됐다. 선동열은 불세출의 스타였지만 프로야구의 시장경제 도입엔 전봇대가 되는 역설을 낳았다.

선수의 가치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은 당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들은 탄핵을 당해야 마땅한가. 글쎄다. 만약 타임머신이 있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기자는 같은 기사를 쓸 것 같지는 않다.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프로야구는 그런 '고난의 행군'을 한 덕분에 100억 원대 몸값을 받는 FA가 속출하고, 1000만 관중 돌파를 눈앞에 둔 호사를 누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안세영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파리 올림픽 선수촌에서 찍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안세영] 2024.08.08 zangpabo@newspim.com

배드민턴 스타 안세영의 한 마디에 온 나라가 뜨겁다. 배드민턴협회는 졸지에 공적이 됐다. 거대 권력에 맞서는 의로운 공익신고자의 싸움으로 프레임이 짜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 중인 대한체육회도 덩달아 연좌제에 걸린 듯하다. 2024 파리 올림픽의 기적은 어느새 다 묻혔다. 금메달 목표치를 5개로밖에 예측 못한 한심한 단체가 돼버렸다.

정작 안세영은 이후 말을 아끼고 있는데 추측 기사들은 연신 쏟아지고 있다. 안세영과 그의 부모가 몇 달 전 사석에서 한 말이 지금 주장한 것처럼 둔갑해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 개인 스폰서십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한쪽에선 선배 방청소와 빨래까지 7년간 잡일을 도맡았단다. 속보 경쟁이라기보다는 진영 싸움이 끼어들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안세영과 관련된 사안들을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다.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다. 기자에게 그럴 능력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 협회까지 무려 3개씩이나 난립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어도 되는 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안세영과 각 진영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 지 짚어보자는 것이다.

① 안세영이 최근 한 말부터 살펴보자. 그는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고 난 뒤 "대표팀과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야박하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국가대표 은퇴선수의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 기준에 대해선 협회 정관과 재판 판례가 이미 있다. 정관은 '국가대표 5년 이상 한 선수 가운데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며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법원은 2017년 12월 고성현과 신백철이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여자 29세, 남자 31세 이상'으로 돼 있던 협회 정관의 효력을 정지했다. 협회는 항고하거나 본안 소송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이 제한을 현재 기준으로 내렸다.

안세영이 법적 다툼에 나설 경우 이번엔 누가 이길지 예측 불가다. 한 차례 나이 제한을 완화한 협회의 노력이 가산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프로 스포츠에선 리그 규약이 법정에서 우위를 지켜왔다. 물론 법원은 그에 앞서 '직업 수행의 자유'와 '사적 계약의 영역' 사이에서 고심할 것이다. 공익도 고려할 것이다.

[영종도=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배드민턴 협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8.07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을 등에 업은 안세영이 대표팀 탈퇴를 강행하고, 협회가 굴복하거나 법원 판단에 의해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이 무제한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일이다. 워낙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착한 세상' 아닌가. 배드민턴은 야구처럼 단체 경기도 아니다. 우선 안세영은 날개를 달 것이다. 삼성생명이란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스폰서십 제한이 풀리니 유니폼을 온통 소속팀 광고로 도배해도 뭐라 할 곳이 없다. 협회엔 미안한 말이지만 안세영이 불만이라던 처우와 훈련 방식, 부상 관리 모두 대표팀에서보다 개선될 것이다. 박태환이 SK텔레콤에서 누렸던 것처럼 말이다.

다만 이제 제2의 안세영이 탄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스타 선수와 유망주들이 빠져나간 협회는 메인 스폰서인 요넥스의 외면을 받을 게 확실하다. 요넥스는 배드민턴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안세영 같은 스타가 없는 협회를 후원하는 것은 자선사업가도 하지 않을 일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관리단체로 전락할 것이고, 지자체나 작은 기업에서 하는 실업팀은 선수들의 치솟는 몸값을 감당 못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제 진흙 속 진주는 발견하지 못할 테고, 개천의 용만 간간이 살아남을 것이다. 언젠가 삼성생명도 손을 뗄 지 모를 일이다.

안세영 본인도 얘기했고,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게 '왜 양궁처럼 못하느냐'는 것이다. 과연 배드민턴협회는 양궁협회보다 못하나.

▲그렇다. 맞는 말이다. 양궁협회를 맡고 있는 재계 서열 3위 현대차그룹은 연못 속 메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고래다. 수요와 공급, 즉 생산과 비용의 시장논리는 남의 나라 얘기다. 올림픽 도시락 하나만 봐도 양궁팀은 단연 최고다.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 스펙 같은 것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돈은 내되 개입하지 않는다.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도 점수가 낮으면 가차 없이 탈락이다.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어 오히려 부작용이 걱정될 정도다.

결국 배드민턴협회가 잘못이란 게 아니라, 양궁협회가 비교 대상이 아닌 '넘사벽'이란 얘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양궁협회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현대차그룹이 손을 떼는 순간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없었던 양궁협회는 기초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양궁은 올림픽 최고 효자종목이지만, 동호인 숫자는 같은 비인기 종목인 배드민턴 탁구 수영 태권도 등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결과적으로 엘리트에만 치중해온 현대차그룹이 비판받아 마땅한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양궁 전종목 석권 후 정의선 회장 인터뷰 [사진=대한양궁협회] 2024.08.05 dedanhi@newspim.com

협회 임원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면 안 되나.

▲ 이런 것조차 논란이 되니 간단하게 짚고 가자. 일단 협회는 현 집행부 임기가 시작된 2021년부터 국제기구에서 비즈니스석을 제공한 경우를 빼면 모두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네티즌들의 '별건 수사'는 원인 무효가 됐다. 협회는 이전 집행부 때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적이 있어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적은 있다고 했다. 아쉬운 게 있다면, 협회가 더 많은 스폰서십을 확보해 선수 훈련과 복지에도 힘쓰는 한편 임원들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니는 게 당연하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점이다.

세계 1위 안세영은 지난해 9억 원 남짓 벌었다. 반면 13위인 인도의 푸사를라 벵카타 신두는 100억 원을 벌었다는데.

▲ 안세영은 역시 대단한 선수다. 지난해 수입의 대부분은 월드투어 8개 대회 우승과 파이널 4강 진출로 벌어들인 상금이었다. 배드민턴 실업선수의 첫 연봉은 대졸 6000만원, 고졸 5000만원이 상한이다. 이후 3년간은 7% 이상 올릴 수 없다. 안세영은 지난해 3년차였으니, 그동안 최대한 올랐어도 6000만원 남짓이었을 거다. 뒷돈을 받은 게 없다면 말이다. 협회 규정에 의하면 광고 수입도 연봉 또는 계약금에 포함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심했다. 다행히 협회도 이에 대해선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안세영을 신두와 비교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박찬호는 2001년 말 텍사스와 계약하면서 5년간 6500만 달러의 다년 계약을 했다. 연간 1300만 달러 수준이니 순수 연봉으로만 따지면 당시 축구선수 세계 최고였던 지네딘 지단(프랑스)의 두 배 수준이었다. 시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잘못이다. 배드민턴은 국내에선 올림픽 또는 동호인 스포츠에 불과한 반면 인도에선 국민 스포츠다. 게다가 신두는 실력과 외모를 두루 갖춰 '배드민턴 여신'으로 불린다고 하지 않나.

인도의 배드민턴 스타 푸사를라 벵카타 신두. [사진=신두]

안세영이 광고와 스폰서십 제약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예전 인터뷰 기사가 최근 것으로 둔갑하면서 여론이 반전되는 기미가 보이는데.

▲ 이게 어른들이 끼어든 증거다. 인터뷰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 차별에 항거하는 줄 알았던 안세영이 알고 보니 특급 선수가 받는 역차별에 불만이었다니. 이런 생각을 유도하는 게 문제다. 한 쪽은 신나게 기사를 쏟아내고, 또 다른 쪽에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방송에서 앵커가 "그렇다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세계 랭킹은 몇 위부터냐"는 질문에 양측 패널들 누구도 제대로 된 답을 못했다. 어찌됐든 안세영을 응원하고 보자는 쪽의 한 패널은 "그 정도 선수에겐 맞춤형 대우를 해야 한다"고 얼버무렸다. 법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기자는 안세영이 사리사욕을 추구한다는 것을 대놓고 밝힌다면 비로소 그의 진정성이 느껴질 것 같은데, 사람마다 참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안세영의 사리사욕이 협회의 것과 세게 부딪혀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되지 않나. 물론 협상의 룰과 공정성,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 지금처럼 주위의 제3자들이 떼거지로 나서 배를 산으로 끌고 가선 안 된다. 안세영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 협상 테이블에서 결코 약자가 아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배드민턴협회처럼 최근 논란이 됐는데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나.

▲ 축구협회는 자생력을 갖춘 몇 안 되는 단체다. FC대한민국으로 불리는 축구대표팀의 힘이다. 방송중계권과 스폰서십 계약이 줄을 서 있다. 따라서 정몽규 회장은 출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 오래 전 정몽준 전 회장 때부터 그랬다. 이는 회장이 누가 와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 KBO는 돈 한 푼 안 내는 허구연 총재가 전문 경영인으로 연임을 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고민이 많을 것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을 한 게 국민들의 눈높이가 돼버렸으니 말이다. 풀리지 않는 고차원 방정식 같지만, 답은 항상 안에 있다. 프로야구처럼 K리그가 살아야 대표팀도 산다. 음바페(프랑스)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올림픽에 안 나오는 이유는 자국 리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는 야구가 올림픽에서 퇴출됐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농구 드림팀이 나오는 것은 비시즌이기 때문이다.

요원해 보이긴 한데 배드민턴협회도 국내 리그를 활성화하는 데서부터 첫 단추를 채워야 할 것이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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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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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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