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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앤아웃] 스포츠산업 관점에서 본 안세영 7문 7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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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권익 보호와 협회 발전은 두 바퀴로 함께 굴러가는 마차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면 양쪽 다 망해…상생의 지혜 찾아야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선동열이란 투수가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강했다. 야구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프로야구엔 축복이자 재앙이었다.

선동열에게 연봉킹 자리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문제는 얼마를 줘야 하는 지였다. 무턱대고 올리다간 리그의 존망이 걱정됐다. 대기업들이 구단을 떠안았어도 처음 경험해보는 눈덩이 적자는 도무지 적응이 안 됐다. 프로 리그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이기도 했다.

해태 시절 선동열. [사진= 해태]

게다가 선동열은 0점대 평균자책을 세 번이나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의 러브콜도 받고 있었다. 초창기 프로야구가 내린 결정은 메이저리그의 낡은 창고 속에 잠자고 있던 종신계약, 임의탈퇴, 신인연봉상한과 족보에도 없는 연봉인상률 상한제, 병역규제 같은 족쇄들을 마구 가져와 겹겹이 장막을 치는 것이었다.

겨울만 되면 해태는 이를 무기로 선동열과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선동열의 연봉은 모든 선수의 기준점이었다. 결국 선동열은 11시즌동안 신으로 군림했지만 연봉은 1200만원으로 시작해 해마다 25%밖에 오르지 못했다. 악전고투 끝에 그가 국내 처음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된 것은 프로 출범 12년째인 1993년이었다. 이후 수입까지 모두 합해도 1996년 일본 주니치에서 받은 첫 연봉 1억 엔(당시 환율로 약 8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그때는 기자도 비판 기사를 자주 썼다.

선동열은 1999년 일본에서 은퇴했다. 선수들의 연봉 대박을 불러온 자유계약선수(FA) 제도는 그제야 도입됐다. 비로소 프로야구는 진짜 프로가 됐다. 선동열은 불세출의 스타였지만 프로야구의 시장경제 도입엔 전봇대가 되는 역설을 낳았다.

선수의 가치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은 당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들은 탄핵을 당해야 마땅한가. 글쎄다. 만약 타임머신이 있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기자는 같은 기사를 쓸 것 같지는 않다.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프로야구는 그런 '고난의 행군'을 한 덕분에 100억 원대 몸값을 받는 FA가 속출하고, 1000만 관중 돌파를 눈앞에 둔 호사를 누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안세영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파리 올림픽 선수촌에서 찍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안세영] 2024.08.08 zangpabo@newspim.com

배드민턴 스타 안세영의 한 마디에 온 나라가 뜨겁다. 배드민턴협회는 졸지에 공적이 됐다. 거대 권력에 맞서는 의로운 공익신고자의 싸움으로 프레임이 짜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 중인 대한체육회도 덩달아 연좌제에 걸린 듯하다. 2024 파리 올림픽의 기적은 어느새 다 묻혔다. 금메달 목표치를 5개로밖에 예측 못한 한심한 단체가 돼버렸다.

정작 안세영은 이후 말을 아끼고 있는데 추측 기사들은 연신 쏟아지고 있다. 안세영과 그의 부모가 몇 달 전 사석에서 한 말이 지금 주장한 것처럼 둔갑해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 개인 스폰서십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한쪽에선 선배 방청소와 빨래까지 7년간 잡일을 도맡았단다. 속보 경쟁이라기보다는 진영 싸움이 끼어들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안세영과 관련된 사안들을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다.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다. 기자에게 그럴 능력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 협회까지 무려 3개씩이나 난립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어도 되는 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안세영과 각 진영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 지 짚어보자는 것이다.

① 안세영이 최근 한 말부터 살펴보자. 그는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고 난 뒤 "대표팀과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야박하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국가대표 은퇴선수의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 기준에 대해선 협회 정관과 재판 판례가 이미 있다. 정관은 '국가대표 5년 이상 한 선수 가운데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며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법원은 2017년 12월 고성현과 신백철이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여자 29세, 남자 31세 이상'으로 돼 있던 협회 정관의 효력을 정지했다. 협회는 항고하거나 본안 소송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이 제한을 현재 기준으로 내렸다.

안세영이 법적 다툼에 나설 경우 이번엔 누가 이길지 예측 불가다. 한 차례 나이 제한을 완화한 협회의 노력이 가산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프로 스포츠에선 리그 규약이 법정에서 우위를 지켜왔다. 물론 법원은 그에 앞서 '직업 수행의 자유'와 '사적 계약의 영역' 사이에서 고심할 것이다. 공익도 고려할 것이다.

[영종도=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배드민턴 협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8.07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을 등에 업은 안세영이 대표팀 탈퇴를 강행하고, 협회가 굴복하거나 법원 판단에 의해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이 무제한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일이다. 워낙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착한 세상' 아닌가. 배드민턴은 야구처럼 단체 경기도 아니다. 우선 안세영은 날개를 달 것이다. 삼성생명이란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스폰서십 제한이 풀리니 유니폼을 온통 소속팀 광고로 도배해도 뭐라 할 곳이 없다. 협회엔 미안한 말이지만 안세영이 불만이라던 처우와 훈련 방식, 부상 관리 모두 대표팀에서보다 개선될 것이다. 박태환이 SK텔레콤에서 누렸던 것처럼 말이다.

다만 이제 제2의 안세영이 탄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스타 선수와 유망주들이 빠져나간 협회는 메인 스폰서인 요넥스의 외면을 받을 게 확실하다. 요넥스는 배드민턴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안세영 같은 스타가 없는 협회를 후원하는 것은 자선사업가도 하지 않을 일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관리단체로 전락할 것이고, 지자체나 작은 기업에서 하는 실업팀은 선수들의 치솟는 몸값을 감당 못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제 진흙 속 진주는 발견하지 못할 테고, 개천의 용만 간간이 살아남을 것이다. 언젠가 삼성생명도 손을 뗄 지 모를 일이다.

안세영 본인도 얘기했고,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게 '왜 양궁처럼 못하느냐'는 것이다. 과연 배드민턴협회는 양궁협회보다 못하나.

▲그렇다. 맞는 말이다. 양궁협회를 맡고 있는 재계 서열 3위 현대차그룹은 연못 속 메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고래다. 수요와 공급, 즉 생산과 비용의 시장논리는 남의 나라 얘기다. 올림픽 도시락 하나만 봐도 양궁팀은 단연 최고다.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 스펙 같은 것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돈은 내되 개입하지 않는다.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도 점수가 낮으면 가차 없이 탈락이다.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어 오히려 부작용이 걱정될 정도다.

결국 배드민턴협회가 잘못이란 게 아니라, 양궁협회가 비교 대상이 아닌 '넘사벽'이란 얘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양궁협회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현대차그룹이 손을 떼는 순간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없었던 양궁협회는 기초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양궁은 올림픽 최고 효자종목이지만, 동호인 숫자는 같은 비인기 종목인 배드민턴 탁구 수영 태권도 등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결과적으로 엘리트에만 치중해온 현대차그룹이 비판받아 마땅한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양궁 전종목 석권 후 정의선 회장 인터뷰 [사진=대한양궁협회] 2024.08.05 dedanhi@newspim.com

협회 임원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면 안 되나.

▲ 이런 것조차 논란이 되니 간단하게 짚고 가자. 일단 협회는 현 집행부 임기가 시작된 2021년부터 국제기구에서 비즈니스석을 제공한 경우를 빼면 모두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네티즌들의 '별건 수사'는 원인 무효가 됐다. 협회는 이전 집행부 때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적이 있어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적은 있다고 했다. 아쉬운 게 있다면, 협회가 더 많은 스폰서십을 확보해 선수 훈련과 복지에도 힘쓰는 한편 임원들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니는 게 당연하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점이다.

세계 1위 안세영은 지난해 9억 원 남짓 벌었다. 반면 13위인 인도의 푸사를라 벵카타 신두는 100억 원을 벌었다는데.

▲ 안세영은 역시 대단한 선수다. 지난해 수입의 대부분은 월드투어 8개 대회 우승과 파이널 4강 진출로 벌어들인 상금이었다. 배드민턴 실업선수의 첫 연봉은 대졸 6000만원, 고졸 5000만원이 상한이다. 이후 3년간은 7% 이상 올릴 수 없다. 안세영은 지난해 3년차였으니, 그동안 최대한 올랐어도 6000만원 남짓이었을 거다. 뒷돈을 받은 게 없다면 말이다. 협회 규정에 의하면 광고 수입도 연봉 또는 계약금에 포함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심했다. 다행히 협회도 이에 대해선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안세영을 신두와 비교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박찬호는 2001년 말 텍사스와 계약하면서 5년간 6500만 달러의 다년 계약을 했다. 연간 1300만 달러 수준이니 순수 연봉으로만 따지면 당시 축구선수 세계 최고였던 지네딘 지단(프랑스)의 두 배 수준이었다. 시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잘못이다. 배드민턴은 국내에선 올림픽 또는 동호인 스포츠에 불과한 반면 인도에선 국민 스포츠다. 게다가 신두는 실력과 외모를 두루 갖춰 '배드민턴 여신'으로 불린다고 하지 않나.

인도의 배드민턴 스타 푸사를라 벵카타 신두. [사진=신두]

안세영이 광고와 스폰서십 제약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예전 인터뷰 기사가 최근 것으로 둔갑하면서 여론이 반전되는 기미가 보이는데.

▲ 이게 어른들이 끼어든 증거다. 인터뷰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 차별에 항거하는 줄 알았던 안세영이 알고 보니 특급 선수가 받는 역차별에 불만이었다니. 이런 생각을 유도하는 게 문제다. 한 쪽은 신나게 기사를 쏟아내고, 또 다른 쪽에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방송에서 앵커가 "그렇다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세계 랭킹은 몇 위부터냐"는 질문에 양측 패널들 누구도 제대로 된 답을 못했다. 어찌됐든 안세영을 응원하고 보자는 쪽의 한 패널은 "그 정도 선수에겐 맞춤형 대우를 해야 한다"고 얼버무렸다. 법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기자는 안세영이 사리사욕을 추구한다는 것을 대놓고 밝힌다면 비로소 그의 진정성이 느껴질 것 같은데, 사람마다 참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안세영의 사리사욕이 협회의 것과 세게 부딪혀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되지 않나. 물론 협상의 룰과 공정성,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 지금처럼 주위의 제3자들이 떼거지로 나서 배를 산으로 끌고 가선 안 된다. 안세영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 협상 테이블에서 결코 약자가 아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배드민턴협회처럼 최근 논란이 됐는데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나.

▲ 축구협회는 자생력을 갖춘 몇 안 되는 단체다. FC대한민국으로 불리는 축구대표팀의 힘이다. 방송중계권과 스폰서십 계약이 줄을 서 있다. 따라서 정몽규 회장은 출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 오래 전 정몽준 전 회장 때부터 그랬다. 이는 회장이 누가 와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 KBO는 돈 한 푼 안 내는 허구연 총재가 전문 경영인으로 연임을 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고민이 많을 것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을 한 게 국민들의 눈높이가 돼버렸으니 말이다. 풀리지 않는 고차원 방정식 같지만, 답은 항상 안에 있다. 프로야구처럼 K리그가 살아야 대표팀도 산다. 음바페(프랑스)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올림픽에 안 나오는 이유는 자국 리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는 야구가 올림픽에서 퇴출됐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농구 드림팀이 나오는 것은 비시즌이기 때문이다.

요원해 보이긴 한데 배드민턴협회도 국내 리그를 활성화하는 데서부터 첫 단추를 채워야 할 것이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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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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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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