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는 15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투표에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유승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4일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총 12명 의원(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해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이 담겼다.

하지만 앞서 공공시설에서 정치·종교 활동을 제한하던 기존 규정 중 '정치적 목적'을 제외한 점이 논란이 돼 왔다. 더욱이 해당 조례안은 최근에 발생한 지역 국회의원 문예회관 대관 거절 사건과 연계돼 의혹을 더욱 키웠다.
앞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이 제출됐다. 수정안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정치 행위를 사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종교 활동'을 '종교 포교 활동'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재석 18명 중 수정안은 찬성 5, 반대 4, 기권 9로 부결됐고 원안도 찬성 4, 반대 4, 기권 10으로 부결됐다.
의원들은 "국회의원 행사 대관 문제로 불거진 상황에서 정치 행사를 규제하는 현행이 맞다"며 "시민 개방 취지로 찬성했으나 내용 검토 후 정치 우선으로 판단해 반대했다"고 입장를 전했다.
이에 대해 유승영 의원은 "본 조례는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을 개방해 사용함에 명확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대표발의한 것"이라며 "사용허가의 제외 조항에 정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담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평소 생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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