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와 협력, 미르 IP 사업 확장 집중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1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액토즈소프트 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미르의 전설2·3'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양측의 수익 분배율은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 측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국 내 저작권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은 과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재판상 화해 조서에 따른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의 비율이 타당하다며 액토즈소프트 측의 50%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