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241명 가운데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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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며 피켓을 펼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 |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와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4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이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반대하며 비쟁점 법안인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한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8개 주요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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