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가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면 개정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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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삼 부산 영도구의회 주민도시위원장 [사진=영도구의회] 2023.07.19 |
영도구의회는 신기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국외출장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출장계획서 홈페이지 게시 시점을 출국 45일 전으로 앞당기고, 게시된 출장계획서에 대해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출장경비 내역을 구체화하고,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징계 현황도 공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신기삼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국외출장의 청렴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외유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정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영도구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관리 체계를 한층 엄격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