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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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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칠상 변호사 (주식회사 그레이스 CFO, 이사)

"너는 안 돼"라는 말처럼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을까. 어린 시절 놀이공원에서 키가 작아 원하는 놀이기구를 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섭섭함은 성인이 된 지금도 선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하면서 더 큰 거절과 좌절을 마주하게 된다.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 정성을 다해 준비한 프로젝트가 무산될 때, 간절히 원했던 꿈이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을 경험한다.

[서울=뉴스핌] 황칠상 변호사 [사진 = 본인]

현대 사회는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You can be whatever you want)"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한다. 노력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이 달콤한 약속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닿지 않는 목표가 있고, 아무리 간절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있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다.

때와 상황의 중요성

스티브 잡스는 1985년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났다. 당시 그에게는 치명적인 실패였지만, 훗날 그는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이라고 회고했다. 만약 그가 그때 애플에 남아있었다면, 픽사를 인수하지도, 넥스트를 창업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1997년 애플로 돌아와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꿀 준비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부족이 아니라 단순히 시기의 문제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도했던 많은 기업들이 실패했지만, 2004년에 등장한 페이스북은 성공했다. 같은 아이디어라도 적절한 시기와 환경이 맞아떨어져야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증거다.

다른 방식의 기여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노벨상을 받지 못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후학 양성과 기초 연구로 과학 발전에 기여했고, 대기업 CEO가 되지 못한 수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조직과 사회에 가치를 더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하버드를 중퇴했지만, 훗날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며 "학위는 못 받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처음 그렸던 그림과 다른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받아들임과 분별의 지혜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평안을 위한 기도문"은 종교를 떠나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준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이 문구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의 핵심을 담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현재 위치에서 전문성을 더 깊이 있게 쌓을 수 있고,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지 못했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 못했다면 블로그를 통해 일상의 글쓰기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고, 세상을 호령하는 리더가 되지 못했다면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멘토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관점의 발견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거절을 통해 인내를 익히며, 좌절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기른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완벽한 문장이란 없듯이 완벽한 절망도 없다"고 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느냐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길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도 있다.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도 모른다.

 

 

황칠상 변호사(주식회사 그레이스 CFO, 이사)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세아
대신증권 FICC구조화, 전략지원실
키웨스트글로벌자산운용 PDF운용본부 (Private Debt Fund)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부, 상품관리부
현재: 주식회사 그레이스 C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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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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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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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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